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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출판금지가처분판결

흐바흐바 2015. 2. 22. 13:06


지난 8월, 세종대학교 교수인 박유하씨가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출판했고, 발칵 난리가 났다. 그 내용이 지나치게 친일본적이며 위안부가 자발적 행위였다는 사실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나눔의 집에 계신 할머니 8인을 필두로 하여, 여러 법무법인이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한 출판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얼마 안되는 금액이지만 소액부터 시작하자는 마음에 대학생때부터 나눔의 집에 기부를 계속 해오고 있다. 가끔 서면으로 월간지도 받아보고, 꼬박꼬박 메일도 받아보는데 얼마전 메일 하나가 왔다. 바로 출판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과. 


"제목 : <제국의 위안부>관련 가처분 판결 결정문-피해자 승리


박유하씨가 펴낸 책<제국의 위안부>관련 하여, 나눔의 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2014 6 17일 동부지방법원에 접수한 사건 <2014카합10095 도서출판 등, 금지 및 접근금지 가처분> 2015 2 17일 통보 되었습니다. 피해자 할머님들이 이 책을 처음 접하고 너무 억울해 하여, <나눔의 집> <한양대법무대학원 리걸클리닉> 그리고 <한양대 로스쿨> 박선아 교수를 비롯한 학생들이 책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양승봉, 홍장미 변호사가 무료로 법률대리를 하였습니다. 이후 추가로 변호사님들이 합류하였습니다. 이번 재판부 결정은 사법정의를 보여주는 것이며, 반역사적이고 반인권적인 책은 추방 되어야 함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라는 내용의 글이 자세한 판결문과 함께 첨부되어 있었다. 첨부된 판결문을 오늘에서야 자세히 읽어보았는데, 박유하씨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점 그리고 그 내용이 시민사회 내 건설적 토론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 등이 참작되었다. 하지만 나눔의 집에서 강력히 주장한 수정되어야 할 부분을 반드시 고쳐야만 출판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판결문 중 박유하씨의 내용이 양국간 법적 합의를 도출하는 부분이 있고, 법률전문가로서 아닌, 학계전문가로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부분을 인정하다고 밝혔지만(헌법의 학문의 자유를 인용), 내 생각으로는 명백히 국제법상 위반인 위안부 문제에다가 헌법 및 규범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일제시대 때 일어난 일이 학문의 자유보다 더 낮게 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물론 법률적으론 헌법이 최상위이긴하지만, 적어도 일제시대는 '대한민국'을 표방한 헌법을 유린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나마 할머님들이 타인에 의해 끌려간 내용 등 행위의 강제성을 인정하여, 책에서 묘사한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판결문을 읽어보면 할머님들의 출생년도가 거의 1930년대임을 알 수 있다. 이제 정말 80대가 된 고령이신데 살아계실 때도 이런 일을 당하셨는데, 돌아가시면 얼마나 더 이해가지 않는 일들이 펼쳐질까 우려스럽다. 나도 후원자란 생색을 내며 활동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은데, 한분이라도 살아계실 때 할머님들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활동과 외교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위안부 관련 문제는 현재진행형인데, 학술연구의 다양성이란 이름 하에서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의견들이 학문화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또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교수가 되기는 하지만, 적어도 자신의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을 충분히 고려할 수는 없었을까? 나도 공부하면서 많이 느꼈지만, 정말 이상한 선생님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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